경기문화관광신문

가평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 8월 1일~9월 2일 자진납부해야 … 기한 경과시 가산세 추가

경기문화관광신문 | 기사입력 2024/07/19 [15:33]

가평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 8월 1일~9월 2일 자진납부해야 … 기한 경과시 가산세 추가

경기문화관광신문 | 입력 : 2024/07/19 [15:33]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오는 81일부터 92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며 기간 내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통합됐으며,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71일을 기준으로 가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이다. 세액은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250)을 합한 금액이다.

 

군은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8월 중으로 각 사업장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가평군청 세정과(031-580-2167)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81일부터 92일까지이며 위택스,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카드납부(142211)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납부서상 기재된 과세표준(연면적)이나 세율(자본금,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여부)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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