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말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레미콘공장 설립부지 불허사실과 관련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판사3명이 직접 현장검증을 위하여 엄소리를 방문했다.이에 가평군은 공장 설립 불허사유에 대하여 브리핑을 했다.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인접한 37번 국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도로가 협소하여 지반침하 및 파손에 대한 우려가 극심하고 설악면민의 식수원인 미원천이 레미콘부지와 인접해 있어 허가를 불허했다”고 담당공무원은 불허사유를 설명했다.
그간 레미콘 공장 설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차례에 걸친 시위와 공통의견을 전달해 왔었다.
이날 오전 10:30부터 해당 레미콘공장 예정지인 엄소리 입구에 주민약300여명이 참석하여 흰색상의 및 흰색 마스크 착용하고 무언시위를 했다. 레미콘공장이 건설되면 지하수오염 및 고갈,교통혼잡, 환경파괴와소음,미세먼지발생,토양오염 등을 이유로 레미콘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확고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공장 건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주민들은 해당 사안을 다루는 판사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으로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했다. 판사와의 면담을 통해 레미콘공장 건설 반대에 대하여 확고한 의견을 전했으며 지역 사회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이번 시위와 판사 방문은 지역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향후 레미콘공장 건설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주민들은 지역 환경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미콘 공장이 설립되면 지역의 자연경관과 관광 자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과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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